Tax and Investment

해외직투 vs 연금저축 vs ISA vs IRP (feat. 비과세 조건 및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자산 효율적 배분 전략)

seizethelife 2025. 4. 23. 12:44

 

해외 지수 ETF 투자를 할 때 해외 주식거래 계좌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ISA / IRP / 연금저축 등 국내의 각종 세제헤택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제혜택 ISA vs IRP vs 연금저축 vs 해외직접투자
해외 지수 투자 방법

 

1. 해외 직접투자

  • 투자 방식 : 매월 월급 저축분 적립식 매수 
  • 투자 종목 : QQQ, VOO, SPY, SCHD,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등 개별주 투자 
  • 절세 효과 : 매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부부 계좌 활용시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1. 매매차익 양도소득 250만원까지 소득세 0% 적용.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5월 신고) 
    2.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전략 : 매매차익에 대해 매년 250만원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 

 

매매차익에 대해 부부합산 매년 5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보다는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개별주 또는 지수ETF 투자시 해외 직투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매도 후 재매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며, 20년간 장기투자를 고려하였을때 수익금에 대해 부부합산 최대 1억원 / 개인 최대 5천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환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환차익에 대해 추가 수익이 가능할 수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 활용

  • 투자 방식 : 매월 월급 저축분 적립식 매수 (연 600만원 한도) 
  • 투자 종목 : 국내 상장 개별주(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상장 ETF (S&P500 ETF, 나스닥100 ETF, 미국고배당 ETF 등)
  • 절세 효과 :
    1.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 혜택 제공. (해외 배당소득세 제외)
    2.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연 72만원~ 99만원 절세) 
    3.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6.6% 부과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주의사항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55세 이전 계좌 해지시 16.5%의 중도해지세 부과됨.
  • 전략 : 연 600만원 한도로 적립식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 활용.              



3. ISA 계좌 활용

  • 투자 방식 : 연 2,000만원 한도 목돈 투자 (예적금 만기 시) 
  • 투자 종목 : 국내 배당주, 해외 지수투자(양도차익) 
  • 절세 효과 : 과세이연 / 한도 내 비과세 적용 / 저율과세
    1. 과세이연 - 국내 배당주 배당소득세  및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 과세이연.
    2. 비과세 - 계좌 만기 시 200만원~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3. 저율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수익에 대해 만기 시 9.9% 저율과세 또는 연금전환시 3.3%~6.6% 연금소득세 적용 
  • 주의사항 :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적용 불가.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지급. (2025년 개정)
  • 전략 : 국내 배당주 위주의 투자로,  3년~5년 정도의 단기운용자금으로 활용. 

 

2025년 국내상장 해외지수ETF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정책 개정으로, ISA 계좌 투자 시 국내주식의 배당금과 국내ETF의 배당금 그리고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주식과 국내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 대상이며 ISA 계좌 역시 비과세 적용되게 됩니다. ISA 계좌는 매년 2천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ISA 계좌에서 대주주가 되지 않음을 가정하면, 국내주식과 국내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ISA 세율도 과세대상 제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계좌 세율 ISA 세율
국내주식 매매차익 - - -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과세이연
(만기 시 비과세/저율과세)
국내 ETF 매매차익 - - -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과세이연
(만기 시 비과세/저율과세)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과세이연
(만기 시 비과세/저율과세)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15.4%

 


ISA 계좌의 가장 큰혜택은 200만원 / 4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혜택과, 국내 배당주 배당소득세 및 해외 ETF 매매차익 과세이연 효과에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소득 감소 시점에 서민형 ISA 를 가입하여 절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서민형/일반형 소득기준
ISA 계좌 가입 시점 일반형/서민형 적용 소득 기준
2025년 상반기 가입 시 (1월~7월) 2023년 소득 기준
2025년 하반기 가입 시 (8월~12월) 2024년 소득 기준
2026년 상반기 가입 시 (1월~7월) 2024년 소득 기준
2026년 하반기 가입 시 (8월~12월) 2025년 소득 기준
2027년 상반기 가입 시 (1월 ~7월) 2025년 소득 기준
2027년 하반기 가입 시 (8월~12월) 2026년 소득 기준


ex) 2024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에 가입할 경우 서민형으로 ISA개설이 가능합니다.


4. IRP

  • 투자 방식 :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저축 600 + IRP 300 또는 IRP 900까지 소득공제 가능) 
  • 투자 종목 :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예금/채권)에 필수 투자 & 70%는 국내주식 및 펀드 ETF 등에 투자 가능 
  • 절세 효과 :
    1.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 혜택 제공. (해외 배당소득세 제외)
    2. 연 300~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 주의 사항 : 
    1. 55세 이후 해지 가능 
    2. 중도 해지 시 16.5%의 중과세 적용되어 현금화 어려움.
    3. 자산의 30%를 안전자산에 강제 투자 필요 
  • 전략 : 고소득자의 경우 해외직투 / 연금저축 / ISA 계좌를 활용하고도 목돈이 남아 투자처가 필요한 경우 IRP를 활용한다면 좋은 절세 계좌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월급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현금 유동화의 어려움, 과세 불이익 가능성 존재, 55세 만기 조건 등의 주의사항을 고려했을 때 해외직투/연금저축/ISA계좌에 비해 IRP를 활용 매력도는 떨어짐. 

 


IRP계좌를 투자의 최 하위 순위로 꼽은 이유.

우선 매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자금으로 최대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를 우선 선택. 그 중에IRP계좌가 최하위 우선순위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5세 만기 조건

55세 까지 보유후 연금수령 방식으로 절세효과를 볼 자금이라면, 연금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보유자산 중 30% 안전자산 투자 의무

IRP계좌의 자산 중 30%의 자금은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안전성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굳이 IRP계좌에서 안전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전체 투자자산의 일부는 예금 적금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분산이 가능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현금비중의 안정성자산 투자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조건 30%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3) 투자 종목에 제한

직접투자 또는 ISA계좌 투자에 비해 투자상품에 일부 제한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위 3가지는 불호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IRP계좌는 ISA계좌와 달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연말정산 혜택 없음, 비과세 조건 있음)
연금저축에 우선 연 600만원을 투자할 것이므로, IRP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300만원 한도이며, 해당 한도에 대해 매년 xx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자산 30%를 떼놓고 투자하면서 매년 공제받은 금액 +연금수령 이 나을지, ISA계좌에서 9.9%의 저율과세를 받는것이 나을지 직투를 통해 250만원 비과세를 나을지 등 총합적으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5) 현금 환급성 낮음, 만기전 해지시 징벌적과세 적용

아직 젊은 나이인 20대, 30대의 경우 결혼, 출산, 주택마련 등 앞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900만원을 55세 이후 수령할 계좌에 불입하여 자산을 묶어두는 것 보다는, 목돈 지출 상황을 대비하여, 자산의 70% 이상은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만기전 해지시 징벌적 과세 적용

만일IRP계좌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주택마련을 하게되어 IRP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받은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금액에 대해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세제혜택을 받았던 15.4%보다 더 고율인 16%의 중도해지세가 발생하므, 이 점이
현금화가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계좌 해지 시 징벌적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IRP계좌를 기피하는사유입니다.

 

 

* 본 글은 투자권유 및 종목추천을 위한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